퇴직금 IRP 의무이전, 예외되는 경우는
한 줄 결론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미만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하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한다고 일반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왜 의무이전인가
과거에는 퇴직금이 통장에 목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나 빚 상환으로 금세 사라지고, 정작 노후 준비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RP를 거치게 하면 최소한 한 번은 "이 돈을 계속 굴릴지, 지금 찾아 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의무이전 대상인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가 정한 의무이전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단,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하며,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라고 일반계좌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금을 뗀 나머지만 손에 들어오고, 그 금액으로는 더 이상 과세이연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IRP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집니다. 세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원본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받습니다.
55세 이상은 '예외'일 뿐 '금지'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IRP로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편이 유리합니다.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명예퇴직금처럼 법정 퇴직금이 아닌 금액은 IRP 의무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서 IRP로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목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실무 절차
- 퇴직 전에 IRP 계좌 개설 — 은행·증권사 어디든 가능.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 — 퇴직 처리 시 요청받습니다
- 회사가 IRP로 퇴직금 이체 — 법정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 입금 확인 후 결정 — 그대로 둘지, 해지해서 찾을지 선택
계좌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정해지면 IRP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1. IRP에 들어갔다고 55세까지 묶이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는 언제든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이 정산되고 남은 금액이 지정한 입출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IRP는 못 찾는 돈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찾는 돈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더라도 의무이전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좌를 두 개로 나누세요
퇴직금이 들어올 IRP와 세액공제용 납입 IRP를 다른 금융사에서 따로 만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함께 날아갑니다.
3. 담보대출 예외는 상환액 한도까지만입니다
퇴직급여 담보대출이 있어도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분은 여전히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4. 300만 원 이하도 IRP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는 일반계좌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지, IRP로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IRP로 넣어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이직할 때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기존 IRP 계좌가 있다면 이직 후 받는 퇴직금도 같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계좌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6. 일반계좌로 받은 뒤 IRP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반계좌로 받으셨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IRP로 이체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처음부터 IRP로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정리
- 55세 미만 퇴직이면 퇴직금은 IRP 의무이전
- 예외는 55세 이상 / 300만 원 이하 / 담보대출 상환 / 사망 / 외국인 출국 / 법령상 공제
- 예외라도 IRP로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 — 일반계좌는 즉시 원천징수
- 명예퇴직금은 의무 아니지만 IRP 수령 시 동일한 세제 혜택
- IRP에 들어가도 언제든 해지 가능 — 묶이는 돈이 아님
- 퇴직금용과 세액공제용 IRP는 분리할 것
본인의 의무이전 해당 여부나 퇴직소득세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및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IRP 이전 관련 상담 사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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