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재산·소득 반영 구조
한 줄 결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과 재산 두 가지로 계산되며, 세대 단위 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 이고, 재산은 1억 원을 공제 한 나머지에 점수를 매깁니다.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자동차 점수" 설명은 옛 정보입니다. 왜 퇴직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직장가입자는 급여 에만 보험료를 매기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 을 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까지 반영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은퇴 시점에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역설이 생깁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 로 산정하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보험료액 = 소득 부분 + 재산 부분 소득 부분 = 소득월액 × 보험료율 재산 부분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여기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 , 즉 7.19% 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중요한 변화 — 소득은 이제 점수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 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글 중에 아직도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08.4원" 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편 전 방식입니다. 지금 구조와 맞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부분 — 무엇이 포함되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보험료 부과 시 전액이 아니라 절반 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전액 이 반영됩니다. 같은 연금인데 용도에 따라 반영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