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한 줄 결론
2026년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월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재취업을 망설이셨다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6.17~)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시 | A값 + 200만 원 이상 |
| 2026년 기준 금액 | 약 319만 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 1·2구간 폐지, 3~5구간 유지 |
기존에 소액 감액을 받던 1·2구간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연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소득은 감액 대상인가
기준 금액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A값(월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변동되므로, 기준선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
감액 산정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감액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월급 총액이 55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은 519만 원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총액만 보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김 씨의 경우, 2026년 A값 319만 원을 약 91만 원 초과합니다.
개정 전 — 1구간에 해당해 초과소득 91만 원의 5%인 월 4만 5,500원이 감액
개정 후 — 1구간 폐지로 감액 없이 전액 수령
월 4만 5,500원이면 1년에 약 54만 원입니다.
519만 원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
기준을 넘더라도 연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소득월액)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개정 후에도 3~5구간의 감액률(각각 15%, 20%, 25%)과 기본연금액의 최대 50% 한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구간별 정확한 감액액은 본인의 소득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에 깎였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감액되어 지급된 연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대상 — 2025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으나 감액을 받은 경우
- 환급 규모 —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 2026년도 소득 —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이 중단되었습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1. 519만 원과 319만 원은 용도가 다릅니다
이 개정 소식 이후 가장 많은 혼선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두 숫자는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할 때, 연금이 깎이는지 판단하는 기준
319만 3,511원 (2026년 A값)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득이 519만 원까지 있어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요건은 여전히 A값(319만 3,511원) 기준이며,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2.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5년간만 적용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1969년생을 예로 들면, 65세부터 70세까지만 감액 판단 대상이고 70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3. 소득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4.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규정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 수급자는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 2026년 기준 월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총액이 아닌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
- 2025년 감액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
- 조기수령 신청 요건인 A값(319만 원)과 혼동 주의
본인의 감액 여부와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및 공식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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