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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

한 줄 결론 예상연금액은 내연금 알아보기 에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읽는 방법입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혼동하면 노후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최근 미래가치 조회 서비스가 중단 되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으로 대체되었으니, 예전 안내를 보고 계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방법 1. 인증 후 정확히 조회하기 본인의 실제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정부24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예상연금액과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2. 인증 없이 간편하게 알아보기 가입 이력 없이 소득과 가입기간을 직접 입력 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모의계산입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으며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으로 산출됩니다. 3. 상세연금조회 — 여기가 진짜 유용합니다 단순 조회에서 끝내지 마시고 상세조회를 써보세요. 다음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대상 선택 가입기간 추가 대상 입력 지급 희망 연령 선택 향후 납부할 소득액 직접 입력 지급 희망 연령을 바꿔가며 비교 하면,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모르고 조회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 가장 중요한 구분 현재가치 - 지금 물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노후 생활비와 비교할 때 쓰는 숫자 미래가치 - 수급 시점의 명목 금액. 소득상승률 가정치를 반영한 참고용 숫자 예를 들어 현재가치가 월 90만 원, 미래가치가 월 12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서 미래에 120만 원이 확정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20만 원이 지금의 120만 원과 같은 구매력을 갖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차이, 뭘 먼저 채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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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서 연 900만 원 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900만 원을 각각 넣어도 1,5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가입 자격, 운용 자유도, 중도인출 에서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1. 가입 대상 연금저축펀드 —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도 됩니다 IRP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IRP는 가입 유형에 따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적립 IRP 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분을 공제받으려면 IRP에 별도로 납입 해야 합니다. 즉 IRP 계좌 하나만으로 900만 원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눠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 초과하면 13.2% 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을 환급받습니다. 3. 운용 자유도 — 가장 실질적인 차이 연금저축펀드 는 위험자산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주식형 ETF나 펀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같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내 상장 ETF에 투자 가능합니다. IRP 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 채권형 펀드, 채권 ETF 등 안전자산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70% 한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으로 IRP를 운용하면 납입금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소득 줄었을 때 감면받는 법

한 줄 결론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겨도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때 조정신청을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감면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정 소득으로 다시 정산 되어, 실제 소득이 신고한 것보다 많았다면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나오나 건강보험료는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확인된 과거 소득자료 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바뀐 시점과 보험료 반영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0원이 되어도 한동안은 재직 중 소득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지서가 자동으로 낮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 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대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 — 직장을 그만둔 경우 폐업 · 휴업 —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 경우 해촉 —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계약이 종료된 경우 2025년 1월부터 정산제도가 확대되어,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산이 변동된 경우 부동산 매각 전월세 보증금 변동 필요 서류 상황 서류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직장 퇴직 퇴직증명서 폐업 · 휴업 휴·폐업사실증명 소득 확인 신청하는 해의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매각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프리랜서는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해촉은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민원신청] → [보험료 조회/납부] → [소득/재산 조정신청]에서 서류 업로드 지사 방문 — 가장 확실한 방법 팩스 · 우편 — 접수 여부를 콜센터(1577-1000)로 확인 권장 소득금액증명 사유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청구 절차

  한 줄 결론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받는 순간 과거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받으셨더라도 반납 제도 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나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지급 사유는 네 가지뿐 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인 사람이 60세 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 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 한 경우 국외로 이주 한 경우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급한데 중도 인출처럼 찾을 수 없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 위 네 가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받나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2015년 4월부터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 적용되며, 2026년 이자율은 2.2% 입니다. 이자는 각 월별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됩니다. 청구 기한 지급 사유 소멸시효 60세 도달 (2018.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분) 10년 사망 · 국외이주 · 국적상실 5년 시효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합니다. 본인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시고, 사유 발생 직후 청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기 전에 반드시 비교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과거 가입기간이 전부 소멸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냈던 이력 자체가 사라...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실수령액, 2026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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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면 소득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월지급금 인상, 보증료 인하, 세대이음 도입까지 세 가지가 바뀌어 조건이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가입 조건 항목 기준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거주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소득·재산 조건 없음 소득이나 금융재산 요건이 없다는 점이 기초연금 등과 크게 다릅니다. 집만 있으면 됩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 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역할이 다릅니다 공시가격 — 가입할 수 있는지 자격을 판단 하는 기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 실제 월지급금을 산정 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큽니다. 시세가 16~17억 원인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 그 경우 월지급금은 더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3억이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공시가격을 확인 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예시 기준으로, 70세에 3억 원 주택 으로 가입하면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매월 약 92만 3천 원 을 받습니다. 같은 3억 원 주택이라도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5...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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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입니다. 판단 기준은 월급이나 연금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규정은 분명히 존재하며 , 이를 두고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핵심 숫자 구분 금액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크게 올랐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2026년 약 115만 원 수준)를 뺀 뒤, 거기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 합니다. 여기에 사업·임대·이자소득과 공적연금을 합산합니다. 공제가 두 번 들어가므로,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60만 원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약 1.35억 원)를 뺍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을 공제 후 더한 뒤, 연 4% 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액으로 바꿉니다. 재산 환산 예시 중소도시 아파트 2억 원 + 예금 1,500만 원 → 공제 후 환산하면 월 38만 원 가량 강남 아파트 10억 원 + 예금 3억 원 → 재산 환산액만 ...

DB형과 DC형 차이, 나에게 유리한 쪽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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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정답은 없고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무엇이 높은가 로 갈립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DB형, 운용을 잘할 자신이 있거나 임금이 정체됐다면 DC형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계시다면 적용 전에 DC형으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손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납니다. 두 제도의 차이 DB형 —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손익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받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DC형 —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 몫입니다. 퇴직급여 = 매년 납입금(연간임금총액 1/12) + 운용수익 운용 성과가 좋으면 더 받고, 나쁘면 덜 받습니다. 손익이 전부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기준은 하나입니다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이 유리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DC형이 유리 DB형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이 기준이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과거 근속연수까지 소급해서 높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DB형의 위력이 큽니다. 반대로 DC형은 그해 임금 기준으로 그해에 적립 되고 끝입니다.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과거 적립분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운용수익이 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임금상승률 4% 안팎 을 전환 판단의 기준선으로 봅니다. 연봉이 매년 5%씩 오른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DC형으로 옮길 이유가 적습니다. DB형이 나은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 호봉제, 정기 승급이 ...

국민연금 크레딧 3가지(출산·군복무·실업)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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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이 폐지 되었으며,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정액에서 실제 복무기간 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은 오래, 많이 낼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 출산·육아, 실직처럼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구간 이 생깁니다. 이런 공백이 쌓이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크레딧은 그 기간 일부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 — 2026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1.1 이후 인정 시작 둘째 자녀부터 첫째 자녀부터 첫째·둘째 둘째만 12개월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상한 최대 50개월 폐지 (상한 없음) 인정되는 소득은 A값 전액 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3,511원이므로, 그 수준의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모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로서 해당 자녀로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누구에게 산입할지 합의 해야 합니다. 먼저 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합의하지 않으면 부와 모에게 균분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 정액에서 실제 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 전 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 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에 마친 경우 — 실제 병역의무 이행기간 기존에는 얼마를 복무했든 6개월만 인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인정되므로 18~21개월 복무자라면 세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정 소득은 A값의 절반 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약 160만 원 수준입니다. 출산크...

피부양자 재등록 조건과 신청 절차

한 줄 결론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어도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정기 재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해야 하고,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용 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하나 — 본인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등재하려면 자녀(직장가입자) 가, 배우자를 등재하려면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가 신청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등재 요건 다시 확인하기 신청 전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 소득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있으면 사업소득 0원이어야 재산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부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과표 1.8억 이하 + 연령 요건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 관계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 매각 → 등기부등본 퇴직 → 퇴직증명서 등 열람용은 안 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용(발급용) 으로 받으셔야 하며, 아니면 재발급을 요청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준자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설정해야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걸 잘못 설정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모바일 앱 지사 방문...

국민연금 분할연금 — 이혼 시 배우자 연금 나누는 기준

한 줄 결론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등 네 가지입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청구 기한 인데,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며 이를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직후라면 선청구 제도 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직접 연금을 쌓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4년 말 342명이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9년 말 34,684명으로 늘었고, 수급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여성 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법적으로 이혼 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에 도달 할 것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혼인기간 5년은 결혼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입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어도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3년뿐이었다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 하여 지급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의 절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 예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 150만 원 전 배우자의 총 가입기간 30년 , 그중 혼인기간 20년 분할 대상 연금 = 150만 원 × (20/30) = 100만 원 분할연금 = 100만 원 ÷ 2 = 월 50만 원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순위와 지급률 계산

  한 줄 결론 유족연금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3년만 받고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 되는 규정이 있어, 이걸 모르면 갑자기 연금이 끊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수급 순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을 말하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대상 추가 요건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부모 수급연령(현재 63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 조부모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나 — 가입기간에 따라 40~60% 사망자의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기 여부를 결정하실 때 함께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배우자 지급정지 — 가장 놓치기 쉬운 규정 국민연금법 제76조는 배우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지급 한 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개시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지급을 정지 합니다. 즉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으면 3년간 받고 한동안 끊겼다가...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왜 생기고 어떻게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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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퇴직하면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소득 대신 재산까지 보험료 계산에 들어옵니다. 소득이 끊긴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피부양자 등재 →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자 순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을 놓치면 어떤 사유로도 신청할 수 없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왜 오르나 —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회사 부담분이 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퇴직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둘째, 재산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 까지 반영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둘이 겹치면서 "퇴직했더니 보험료가 두 배가 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순위 — 피부양자 등재 (보험료 0원)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0원 입니다. 주요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2순위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수준 유지)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입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떤 사유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순위 — 지역가입자 (기본 전환 경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기로 갑니다. 소득은 7.19%의 정률로, 재산은 1억 원을 공제한 뒤 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

퇴직금 IRP 의무이전, 예외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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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미만 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이거나 300만 원 이하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한다고 일반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의무이전인가 과거에는 퇴직금이 통장에 목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나 빚 상환으로 금세 사라지고, 정작 노후 준비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RP를 거치게 하면 최소한 한 번은 "이 돈을 계속 굴릴지, 지금 찾아 쓸지" 를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강제로 묶어두는 제도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 에 가깝습니다. 내가 의무이전 대상인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가 정한 의무이전 예외 사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 하기 위한 경우 단,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 되어야 하며,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라고 일반계좌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을 뗀 나머지만 손에 들어오고, 그 금액으로는 더 이상 과세이연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IRP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집니다. 세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원본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초과 시 40%)를 감면 받습니다. 55세 이상은 ...

IRP 세액공제 한도와 실제 환급액 계산

한 줄 결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 원 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도 구조 — 600과 900의 차이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분을 공제받으려면 IRP 계좌에 별도로 납입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합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 공제 인정액 IRP에만 900만 원 900만 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900만 원 ✓ 연금저축 700 + IRP 200 800만 원 (연금저축은 600까지만 인정)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공제 손실) 공제율과 환급액 세액공제는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 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천 원 한도는 두 구간 모두 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공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돈을 써야 혜택이 생깁니다. 연금계좌는 내 계좌에 저축만 해도 환급을 받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자체는 연 1,800만 원 입니다. 9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금

한 줄 결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뺄 수 있는 사유"와 "세금을 깎아주는 사유"가 다릅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은 인출은 되지만 저율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인출과 해지는 다릅니다 중도인출 —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금액만 빼는 것.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중도해지 — 계좌를 통째로 닫고 전액 인출. 사유 제한은 없지만 세금 부담이 큼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 인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요양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하는 의료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참고로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만 가능합니다. 가장 큰 함정 — 인출과 저율과세는 별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택 관련 사유 를 중도인출 허용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주택 관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IRP를 인출하면, 돈은 뺄 수 있지만 세금은 일반 해지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인출 사유 인출 가능 적용 세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가능 연금소득세 3.3 ~ 5.5%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가능 기타소득세 16.5% 그 외 (단순 자금 필요) 부분 인출 불가 (전체 해지만) 기타소득세 16.5% 세율 차이가 3배 이상 입니다. ...